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주요 유형
적용 기준 및 주의사항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