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간호사 교대근무 시 1일 4시간, 6시간, 7시간, 9시간 등 근무 타입이 다양하고 월 총 근로시간이 2026년 7월 기준 16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부가세 대리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나요?
간호사 교대근무 시 1일 9시간씩 4일 근무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