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총 근로시간이 16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총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더라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예: 9시간 근무 시 1시간 초과)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2주, 3개월 등)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8시간 또는 40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취업규칙 반영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병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도 도입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