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과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에 따른 훈련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지원금이 서로 다른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