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관리단이 건물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이 건물관리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세무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상 관리단이 건물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건물관리업' 등 관련 업태와 종목을 갖추고 있다면 간이과세자라도 선정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