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구매한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구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