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수입원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업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코드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