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근로능력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구고착 질환은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질환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받을 경우 근로능력평가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본인의 질환이 영구고착 질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