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해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연 300만 원 한도)에 100분의 6(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산정하여 해지 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