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할 때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