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인 1인 가구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은 고정된 소득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수급자의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수급자보다 유리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