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사업자가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세무상 특징이 있습니다.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분계산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