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핵심인력'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숨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공휴일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대신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