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현충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현충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