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씩 주 4일 근무하여 주 36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0시간은 넘지 않지만 매일 1시간씩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