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외)에 대한 임금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임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셋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산입하는 등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금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성격과 정기성,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