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후 발생하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자체가 자격 박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증가한 소득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소득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