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조정하고,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유보)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수행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