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정정 또는 취소 시 기재하는 변경일자(정정일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오늘 날짜인 7월 3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5월에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셨더라도, 신고서상에 기재하는 날짜는 당초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던 그 시점의 사실관계(실제 근로일, 보수 지급일 등)를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정정하는 경우, 고의적인 거짓 신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착오에 의한 정정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최초 지연신고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공단 담당자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