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정산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은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후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말(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외화 잔액이 있다면 기말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편장부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실현된 손익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장부 기장 방식과 기말 외화 잔액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결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