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소득만으로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세 임대만으로는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추가 부과 사유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세 임대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부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 향후 월세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