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저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