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여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유급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무급 기간으로 인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준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