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오버타임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