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코드는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을 사용하며, 세분류로 '23-2(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 고용승계가 배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상실 사유를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에 맞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