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을 설명할 때 '지배주주가 될 것'이라는 표현은 법령상 요건과 차이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에서 핵심은 '지배주주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경영권 실질 지배 시 3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기준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지배주주'라는 용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합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해야 하는 본 제도의 지분 요건과 혼동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법령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처럼 '기준지분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법적 요건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