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모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배당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