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달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결근 사유가 없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각·조퇴·외출을 누계하여 일정 시간(예: 8시간)이 되면 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되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