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접수할 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실명 신고를 권장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가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 제보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가명이나 제3자 명의, 혹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고려하신다면 본인 명의로 신고하셔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