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를 퇴직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회계공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이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회사가 해당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반영할 수 있다면 퇴직정산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퇴직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 등)를 갖추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도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