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처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환급금 지급은 경정 결정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며, 환급 결정이 나면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