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적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승낙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할 사항:
합의의 중요성: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적법한 사유: 사용자가 승낙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등)가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퇴직 시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빙 서류: 적법한 사유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관련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