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 여부 등 소득 구분이 결정되나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 여부 등 소득 구분이 결정되나요?
2026. 7. 3.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그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성격과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근로소득: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조정·화해 등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나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사례금, 위약금, 배상금 등)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우선 적용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주의사항
실질 과세 원칙: 명칭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임금, 상여, 수당 등)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귀속 시기: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상소 제기 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실관계 판단: 소득의 종류는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계속·반복성,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정 조서의 내용과 지급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