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업종코드 522101)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와 구비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영업신고 및 인허가 절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 이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수료증은 영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