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이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된 금액은 없으며, 가구의 재산, 다른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등) 이하로 유지되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아르바이트 시작 시 예상되는 급여 변동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