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에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공급받는 자의 수신 확인이나 승인 여부는 발급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가 전자서명을 완료한 XML 파일을 거래상대방의 수신함에 도달시키는 것으로 발급 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상에서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활한 거래 관리와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