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후 실제 지급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장해 상태를 확인하고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해진단 내용이 주치의 소견상 제7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중추신경 손상 등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