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7월 1일 계약 시작 전인 6월에 보증금(또는 임대료)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