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평소 신용카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을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