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조리한 반찬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업종 추가나 영업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반찬만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거나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든 반찬을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찬 판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영업 형태가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