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세전 소득인 총급여액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는 과세대상 급여를 말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소득의 크기는 바로 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등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언급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