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영세 사업장의 신고 누락 및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나 정도, 자진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즉시 정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