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신고서는 2026년 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7월 2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