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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