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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