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비 지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이 없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교육기간, 반환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한 교육비 지원은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반환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