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변경은 피보험자격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가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실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가급적 당월 자격변동 처리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나 정산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