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수증 외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 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 사실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이후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