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입할 때,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세무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조정은 강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보험료)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장기금융상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의 강제성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더라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세무당국은 업무관련성 및 통상적인 비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보험의 계약 형태와 회계처리 방식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