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에 퇴사하고 4월 12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인원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4월 5일에 퇴사하고 4월 12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인원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7. 3.
4월 5일에 퇴사하여 4월 12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월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종업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말일(4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말일 현재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